24.11.8.에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육아시간 아침에 잠깐 쓰고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어서 공짜 야근을 종종 했었는데..
곧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도 개정되겠지요? 야호
구분 | 주요 내용 |
원격근무제 시간 단위 사용 허용 |
▪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日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수기 작성‧관리 필요 |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가능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