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서 10월 20일 총파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 담당자인 제게 중요한 건 총파업으로 결근하는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의 급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쟁의일 당일, 통상임금 1일치 공제" 입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궁금해서 지식백과에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검색해봤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무노동무임금 [無勞動無賃金, no work, no pay]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아래는 교육공무직 직원의 통상임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1일치 임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빼면 됩니다~
++ 추가로 노동쟁의 나가는 교육공무직 선생님은 나이스 복무를 '기타'로 달면 되고 사유는 '쟁의행위(파업)'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 담당자한테 복무 문의 많이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