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입찰 시, 1인 투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2인 이상 견적제출인 '소액수의'의 경우, 입찰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찰자가 1인이어도 기존과 같이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 급식 계약은 소액수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인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