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기준 변경
▸ 변경 전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변경 후 :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기준 추가
▸ 추가 사항 : 1일 이내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수선 공사
❍ 관련 서식 변경 및 추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서식 내용 현행화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서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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