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상황 종료 및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024.6.30.까지→(변경) 2024.12.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내용(시행령 규정) | |
수의계약 |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완화(§26②) |
보 증 금 |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인하 *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 |
소요기간 |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단축 * (검사기간)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5→3일 이내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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