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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업무 팁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by 오늘도무사히! 2024. 7. 3.

코로나 위기 상황 종료 및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024.6.30.까지(변경) 2024.12.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완화(§26)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인하
*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
소요기간 검사기간(§64) 및 대가지급기간(§67)단축
* (검사기간)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53일 이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42-50호).hwpx
0.04MB

 

2. 지방계약 집행 특례.hwpx
0.07MB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제2, 37조제1, 51조제1항제1·2호 및 제5, 64조제1, 67조제1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625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 37조제1, 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 64조제1, 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1231까지로 한다.

 

3(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