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관련규정)
인지세법
- 제1조(납세의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인지세 집행기준
-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③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는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 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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