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0167(2024.8.1.),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3852(2024.8.2.)
2. 조달청에서는 '23.12. 규정개정을 통해 조합 중심적 공급구조 완화를 위해 분기말 레미콘 및 아스콘의 세부시장권역별 복수조합의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90% 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중지(조합실적상한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현 규정 그대로 적용하여 판매중지 하는 경우, 이번 분기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MAS를 통한 공급이 불가하므로 전국적인 수급차질 발생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24.8.12.부터 조합공통품목에 대해 판매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판매중지 사전예고기간 : 1개월('24.7.12.~'24.8.11.)
나. 판매중지 시행 시점 : '24.8.12.(월)
다. 판매중지 대상 : 레미콘, 아스콘, 순환아스콘 조합공통품목(단, 수도권 레미콘 제외)
4. 아울러, 각 수요기관에서는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 기간에도 조합공통품목 외 조합원사 품목 및 개별업체 품목은 납품요구가 가능하오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단일 업체에 납품요구 집중 시 납품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특히 납품이 어려운 도서, 산간 등 운송조건이 열악한 지역) 공급 가능한 다수의 업체에 대해 납품요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8.05 - [계약 관련] -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 이후 물량 변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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