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중지1 레미콘, 아스콘(순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공통품목 판매중지 관련 안내 1. 관련: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0167(2024.8.1.),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3852(2024.8.2.) 2. 조달청에서는 '23.12. 규정개정을 통해 조합 중심적 공급구조 완화를 위해 분기말 레미콘 및 아스콘의 세부시장권역별 복수조합의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90% 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중지(조합실적상한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현 규정 그대로 적용하여 판매중지 하는 경우, 이번 분기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MAS를 통한 공급이 불가하므로 전국적인 수급차질 발생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24.8.12.부터 조합공통품목에 대해 판매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판매중지 사전예고기간 : 1개월('24.7.12.~'24.8.11.) 나. 판.. 2024.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