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관련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 사항 (24.11.8. 시행) 24.11.8.에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그동안 육아시간 아침에 잠깐 쓰고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어서 공짜 야근을 종종 했었는데..곧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도 개정되겠지요? 야호구분주요 내용원격근무제시간 단위 사용 허용▪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日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붙임 서식에 ..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