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공무직 급여1 10월 20일 민주노총(민노총) 총파업 예정,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노총에서 10월 20일 총파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 담당자인 제게 중요한 건 총파업으로 결근하는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의 급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쟁의일 당일, 통상임금 1일치 공제" 입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궁금해서 지식백과에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검색해봤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