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1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 위기 상황 종료 및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기존) 2024.6.30.까지→(변경) 2024.12.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내용(시행령 규정)수의계약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완화(§26②)보 증 금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인하*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소요기간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단축 * (검사기간)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5→3일 이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