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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교육행정직 공무원 블로그 일기#6,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천천히 읽어봐야지

by 오늘도무사히! 2024. 8. 6.

2024.7.29.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다. 공무원 생활  만으로 7년차인데.. 한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복무 예규.

 

방학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한가한 방학을 활용해서 읽어봐야지!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
2회 이상 초과근무실태 점검 의무화
8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우선 활용 권고
󰊲 현업공무원
관리 강화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사 절차 신설
현업공무원 지정기준인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겸직허가
관리 강화
겸직허가 심사 시 겸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의무화
겸직허가 현황 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부여 명시
󰊵 사산 휴가 산정 근무일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유사산 휴가일 기산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시 세부 운영사항 규정
󰊷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선거휴무 신설에 따른 사용 요건 및 절차 구체화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연가 저축 시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자녀 기준 및 사용절차 구체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에 따른 유급일수 기준 정비
임신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문구 개선
󰊸 기타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조활동 시 공가 사용 제한 등

 

 

대충 살펴보니 이중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연가와 육아 관련 특별휴가일 것 같다. 

 

그리고 평소에 쓸 일이 많지 않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병가도 살펴봐야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_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93호, 2024.7.29).pdf
3.50MB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_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93호, 2024.7.29).hwpx
0.4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