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교육행정직 블로그 일기 #4 복직 3주 차, 점점 편해지는 중 벌써 복직한 지도 3주가 지났다. 정신 없던 2주를 거쳐 3주 차가 되니 훨씬 편해졌다. 2주차까지는 집에 가서 아기 먹이고 씻기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주는 힘이 남아도는 정도.. 이렇게 편해도 되는거야? 사실 우리학교는 총 18학급으로 학급 수가 적은 편이다. 게다가 BTL 학교니 시설 관리 부담도 적은 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수가 20학급 아래로 내려가면 행정직을 2명만 배치한다고 한다. 여기는 18학급인데도 행정직 3명이니 상대적으로 편할 수밖에.. 교육청에서 7월 1일 자로 1명을 빼겠다고 하는데.. 그럼 꿀교행이 헬교행이 될 거 같긴 하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여유로움을 즐겨보자. 같이 일하는 실장님, 주사님들 다 각자가 1인분 이상을 하고 계시니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다. 휴.. 2024. 3. 23. 교육행정직 공무원 블로그 일기#3 K에듀파인 장기미접속자 잠금해제, 나이스 가족정보 변경신청, 안전점검의 날, 화기관리자 지정 오늘은 복직하고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거의 2년 만에 출근하는 거라서 치약, 칫솔을 깜빡하고 안 가져갔다.. ㅎㅎ - 나이스 인증서가 저장된 USB (가장 중요!!) - 실내화 - 양치도구 - 핸드크림 - 행정실은 추우니 실내용 조끼나 얇은 잠바 약 2년 만에 출근, 달라진 것들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았다. 특히 교육청에서 인사 작업 관련해서 해주는 게 많아진 느낌?? 2021년에는 근무지 변경되었을 때 에듀파인에서 소속기관 변경이 안 되어서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거 같은데 오늘 가보니 이미 다 변경되어있더라. 지방공무원 호봉재획정도 실장님이 안 하시고 교육청에서 다 해준다고 했다. 내 것은 확인하니 8급 5호봉이다. 그외 교사 호봉도 교육청에서 하고 기간제교원만 학교에.. 2024. 3. 7. 교육행정직 공무원 블로그 일기 #2 3.1자 중학교로 발령 2월 22일 목요일 오후 4시가 넘어 3.1자 인사 발령이 났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고침했는데 오후 5시 전에 인사발령이 떴다. 사실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말고 다른 학교로 났다. 매일 등하원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는 아니고 차로 5분 더 가야 하는 곳이다. 내가 원했던 그 학교에 신규가 발령난 거 보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다. 인사담당자한테 그 학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신규한테 밀렸다는 생각이 든다. ㅜㅜ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초등학교를 벗어나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중학교 1년, 초등학교 두 곳 총 3년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아주 질려버렸다. 우선 교육공무직 직종이 너무 많아서 급여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2024. 2. 23. 교육행정직 공무원 블로그 일기 #1 3월 복직을 앞두고 3월 1일 복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마도 원래 하던 업무를 맡게 될 것 같다. 급여, 4대보험, 각종 세금, 물품, 세외, 공무직 인사 등등... 거의 2년 동안 휴직했으니 그동안 바뀐 법령이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육아+집안일+학교 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3월 달력을 보니 삼일절에 주말까지 끼어 있어 3월 4일부터 출근 예정이다. 가자마자 급여 끝내고 10일 세금 납부할 준비하고.. 정말 정신 없을 것 같다 ㅜㅜ 교육행정직에게 가장 바쁜 1~2월은 피했지만.. 3월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사변동이 가장 많은 달이기 때문이 다. 교사 전입, 전출은 주로 3월에 이루어진다. 공무직은 3월, 9월에 인사이동하고 나같은 지방공무원은 주로 1월, 7월에 이동하지만 예외적으로 3.. 2024. 2. 6. 10월 20일 민주노총(민노총) 총파업 예정,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노총에서 10월 20일 총파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 담당자인 제게 중요한 건 총파업으로 결근하는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의 급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쟁의일 당일, 통상임금 1일치 공제" 입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궁금해서 지식백과에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검색해봤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2021. 10.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